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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가주의 주택보험료가 화재,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와 구매자는 필수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주택과 개인 소유물 보호, 재건축 비용, 임시 주거비용, 그리고 개인손해 배상까지 보상한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되는 데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내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가주의 주택보험료 주택 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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